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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형사고소 당했다면 신중히 대응해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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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경찰서나 파출소가 옛날처럼 무서운 기관은 아니다. 길을 찾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근 경찰서나 치안센터를 방문해서 물어보기도 한다. 경찰들도 이제는 친절하게 시민들의 물음에 답하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한다. 그래도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면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을 일은 대개 많지 않고 검찰청은 더 그렇다. 도대체 수사기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지도 모른다.

그런 경찰이나 검찰에서 갑자기 출두하라고 소환장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한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무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상이 앞설 테니까 말이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리는 수도 있듯이 아주 다양한 이유로, 아주 우연히 수사기관의 부름을 받게 되는 수가 있다.

어쨌든 이러한 경우는 사실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다. 돈 문제라면 어느 정도 손해 보고 살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형사문제는 돈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초적인 자유가 박탈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기상태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형사고소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시작하면 사회가 걷잡을 수 없게 되니, 국가가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공적으로 확인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고소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때는 여기서 모든 승부를 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일부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을 거의 판사라고 생각하고 입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경찰 측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데 자신의 행위가 정말 정당한 행위였다는 자신감을 갖고 경찰을 대해야 한다.


경찰에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행위를 입증해 주고 부연설명 해주는 준비된 자료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 이것은 경찰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이 법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철저한 준비가 경찰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경찰도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려면 그에 해당하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한 자료들을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충실히 준비해서 경찰의 ‘불기소’처분을 끌어내야 한다. 즉 경찰은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란 생각으로 충실히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고 자료를 장황하게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경찰이 ‘기소’의견을 검찰에 올리면 기소 처리가 되는 거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불기소가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 판사를 마주한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객관적 근거를 통해 설득하고 대화할 존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자료는 객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짜임새 있게 제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놓쳐서도 안 된다.

한편 경찰이 고소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많지 않은데, 조사과정의 참여가 보장되지도 않는다. 법무법인혜안 형사전문센터의 황규련변호사에 의하면, “실제 사안에 있어서는 고소인을 언제 조사했는지 알기도 어려워서 고소인 소환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미리 알 수 있다면 경찰에 나가 진술하지 않도록 고소인의 주장을 들어보고 설득하는 것이 제일 좋은 대처일 수 있다. 그 후에 형사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인데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을 막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처벌실익이 현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불기소로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형사고소사건에서 고소취하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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