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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동산담보)… 배임죄 안돼
2020.08.31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실형 원심 파기 환송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20-08-27 오후 5:58:42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770).

 

B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13년 9월 모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회사 소유 기계 등을 동산담보로 설정했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이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회사 자금 148억원을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사업체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한편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가 담보로 설정한 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산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위반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동산담보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고 해서 동산담보권 설정 이후의 사무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채권자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다음 담보권설정자가 부담하는 담보물 보관·유지 의무 등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 당시의 단순한 채권적 의무를 넘어 동산담보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보전할 의무로서의 내용과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A씨는 동산담보권 설정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시까지 그 담보물건인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를 부담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와 더불어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을 병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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