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그 법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 자동차, 운전’ 의 의미와 사안의 개별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는 물건을 손괴한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아닌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그 법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 자동차, 운전’ 의 의미와 사안의 개별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 상해 등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단순 폭행, 협박에 비해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습성이나 위험한 물건 등에 대해서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사범죄 중 특히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뇌물죄의 경우에는 수뢰액의 정도(3천만원 이상부터 가중처벌)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경우(소위 뺑소니)나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협박, 상습절도·강도의 경우에도 별도의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벌률은 사기·횡령·배임·공갈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그 이득액의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이득액에 정도(3천만원 이상)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에 관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의견전달 및 정보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반면에 익명성으로 인한
과도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모욕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나 개인정보침해행위, 음란물의 배포행위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공포하여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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