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김태곤 기자 = 전국에서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중교통, 특히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에서 많이 나타난다. 지하철 특성상 혼잡한 객실, 서로 몸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되며 해가 갈수록 관련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손길이 내 몸을 닿는 느낌이 들거나 나를 촬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 불쾌감을 느끼겠지만, 선뜻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긴장해서 몸이 굳거나 워낙 혼잡하여 누가 그랬는지 명확하지 않고 누군지 알더라도 맞설 용기가 없어 자리를 피하는 정도로 대처하는 것이 대부분의 방법이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접수 5만 건 중 무혐의로 판결된 것은 1만 건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확정 이전 자수하면 무고에 의한 형별이 감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하는 사건 또한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 여성들은 추행 이후 또 다른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쉽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인들은 이런 약점을 이용해 더욱 과감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1년에 1회 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른다. 더불어 특정 직종의 경우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서 취업, 승진에 제한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오해받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되기 때문에 누명을 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하기도 하며, 사건 이후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 고통 받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침착하게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법무법인 혜안 성범죄상담센터의 황규련변호사는 "대부분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 등의 지하철성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진술뿐, 증인⋅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며 혐의를 벗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더라도 정신적과 금전적인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누명을 벗는 것이 우선이다"며 당부했다.

성추행 등 지하철성범죄 사건의 혐의를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 감정적인 대처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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