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박성준 기자기자 기사모음




[법률칼럼] 일상의 공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범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2.26 12:08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는 대표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있다.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벽면에 부착된 경고 문구도 모두 이와 관련된 것들인데, 지하철성추행 사건 중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A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던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A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A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도19700)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B가 피해자(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성별‧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던 점, 행위 장소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공중에게 공개된 곳인 점, 피고인이 한 욕설은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행’과 관련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B가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듯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중에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참고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과 관련하여 이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어 판례의 태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형법전은 단순한 추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법 제298조에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어 입법자가 굳이 일반 형법에서 단순한 추행을 의율할 만큼 단순 추행이 반가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 밀집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가 잦아짐에 됨으로서 입법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더라고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성범죄상담센터는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는 사건 발생 장소 외에도 피해자의 상태,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목이 결정되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