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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연루 시 형사처벌에 대한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2.21 12:13


오늘날 경제생활은 모든 인간의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과 더불어 국민의 행복지수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사태나 회계담당 공무원의 국고금 횡령 사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 등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그룹 ○○○회장 사례 등을 보면 그 재산적 피해액이나 피해자들이 엄청날 뿐 아니라, 기존의 시장경제질서의 지배하고 규제하고 있는 경제윤리를 무력화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특경법은 사기·횡령·배임·공갈죄에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생활에서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경제 질서 등 사회적·초개인적 이익을 침해·위협하는 행위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 수단, 방법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중대한 재산적 손실 및 노동력의 남용 등을 초래하는,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이른바 경제범죄에 대한 그 동안의 형사법적 대응 방안이 과연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 회장들이 편법적 상속증여,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을 뿐 아니라, 사면까지 받음으로 해서 재벌에 의한 경제범죄에 대해 그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비아냥을 볼 때 우리의 사법현실은 경제범죄,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있어 지나친 관대함으로 인한 일반범죄와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경제범죄에 있어 기업의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기업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믿음을 갖고 기업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어서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해 손해를 초래하였더라도 그러한 판단을 한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근거하여 형법상 배임죄 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는 논리와 이에 대한 반박논리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형사전문센터의 황규련 변호사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공헌 내지 기여로 이해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 내용과 한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론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에 의해 범해지는 경제범죄의 경우 양형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벌금형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통적인 형벌을 대체하는 준법프로그램의 마련이나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내지 조건부 불기소처분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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