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까지 찾아가 "돈 내놔"… 과도한 추심에 무관용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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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14. 오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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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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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금리 상승기 속 대출자들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채권추심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민원행정 방안을 마련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1909건으로 일평균 19.1건이 접수됐다. 추심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지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반기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에 따라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선처성 민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다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해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의 선처성 민원이 많은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신용카드업,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금감원은 향후 적극적인 자율조정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따뜻한 금융실현에 동참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민원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의 연계도 강화한다. 불법추심 피해를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선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중인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해 피해자가 민원처리 기간중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추심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채무자의 집주인을 만나거나 채무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롱하는 댓글을 다는 등 과도한 채권추심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추심 관련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채권추심업과 신용카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사례 공유를 통해 과도한 추심 자제를 요청했고 일부 사례에 대해선 법률 쟁점을 검토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추심행위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감원 소관 부서 및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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