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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악용한 사기죄 피해와 적절한 대처요령은

[=아시아뉴스통신] 박종일기자 송고시간 2018-08-07 14:16

자영업경기는 바닥을 치고 청년실업률은 높아지는 장기적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그 영향인지 사기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과 함께 사기죄 고소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의 야기, 처분행위,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재산상 손해발생 여섯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요건이 성립해 혐의가 확정됐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보험사기란 거짓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타 내려는 행위를 말한다.

요즘은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하거나 다수가 탑승한 차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또한, 고가의 수입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중인 차나 신호위반 차에 접촉 사고를 유발,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한다.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를 위반하는 차를 대상으로 접근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어본 후 진행하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혜안 형사전문센터의 황규련 변호사는 “사고 현장의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해 다양한 각도·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 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해 영상 자료를 요청하면 좋다.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히 숙지하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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